오른 공시가격을 반영한 종합부동산세 고지! 대상자는 70만명대 아파트값 많이 올랐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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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폭 오른 가격을 반영한 종합부동산세가 일제히 고지됐다. 대상자도 작년보다 20만명 가까이 증가한 70만명대로 급증했다. 대상자는 세를 보고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6월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올해 지난 23일 고지했다.

공시가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85→90%)에 따라  대상이 급증하고, 동일한 부동산의 세액도 1년만에 급등했다.

 주택과 토지가를 납세자별(인별)로 합산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넘기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받는다.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의 공제금액은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의 경우 80억원이다.

세율은 주택 수와 과세표준 액수에 따라 0.5∼3.2%가 적용된다. 세율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작년 납부자는 대폭 오른 고지서를 받게 되고, 새로 내게 되는 1주택자도 20만명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급격히 오른 지역에서는 결정세액이 작년의 2배가 넘는 납세자가 무더기로 쏟아졌다. 이는 올해  대폭 올랐고,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 가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작년보다 5%포인트(p) 오른 9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올해 공동주택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이지만 서울 강남권과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지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가격은 30% 가까이 올랐다.

 
고가 아파트 보유자의 부담은 더 커졌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우병탁 팀장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84㎡ 보유자의 경우 작년 281만7480원에서 올해 494만820만원으로 1.7배 이상 올랐다. 이 아파트는 내년 종부세 예상액이 928만8630원으로 1000만원에 가까워지고, 후년에는 1474만6080원으로 불어난다.

이날 고지된 확인하려는 납세자들이 몰리며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이 한때 접속 장애를 빚기도 했다. 지난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전년보다 12만9000명(27.75%) 늘어난 59만5000명, 고지 세액은 1조2323억원(58.3%) 늘어난 3조3471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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