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합의 소득하위88퍼, 4인가구 100만원, 자영업 희망회복자금 최대 2000만원 지급

반응형

여야의 합의가 드디어 이뤄져 5차 재난지원금과 희망회복 자금의 지급범위와 예산이 결정되었다. 맞벌이 4인 가구 연봉 1억 2,436만 원 이하면 가구당 100만 원 지급 받는다

이번 추경안 배분 동의를 통해 고소득자는 일부 제외하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지원범위를 넓히게 되었다. 

또한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5차재난지원금합의회의장면
추경안배분동의-여야합의

 

 

 

추경안과 배분 동의를 23일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진행하였고 여야가 소득 하위 80%에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면서 국민의 88%가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연봉 기준 1인 가구는 5,000만 원, 4인 맞벌이 가족은 1억 2,436만 원 이하면 대상이 된다. 하지만 가구원 수와 맞벌이냐에 따라 난수표 같은 기준이 적용됐고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계층인 나머지 12%에 대한 ‘갈라 치기’를 놓고 비판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 대상의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900만 원인 정부안에서 최대 2,0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으나 대상자가 많지 않고 유흥 업소가 주로 수혜를 입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합의했다. 자영업자 지원 규모와 대상자를 확대하고 국민 지원금을 받는 인원도 늘리면서 정부안보다 1조 9,000억 원 증액된 34조 9,000억 원 규모가 됐다. 증액은 2조 6,000억 원, 감액은 7,000억 원이다. 국채 상환 2조 원은 계획대로 한다. 31조 5,0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토대로 추경을 편성했는데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본예산 지출 구조 조정까지 하게 됐다.

 


지원금 대상자는 180만 가구가 추가돼 전체 2,320만 가구 중 290만 가구를 제외한 2,030만 가구가 지원금을 받게 됐다. 전 국민 보편 지급을 주장했던 여당과 이에 맞섰던 정부와 야당 사이에서 어정쩡한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1인 가구는 연봉 5,000만 원 이상자를 제외하고 맞벌이 가구는 기준을 높였다. 정부 관계자는 “형평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대로라면 연봉 4,000만 원이 넘는 1인 가구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4인 가구라면 5인 건강보험료 기준에 맞추는 식으로 본래 인원보다 한 명 더 늘려서 기준을 적용한다.

국회본회의장-5차재난지원금합의회의장면
5차재난지원금-자영업자-희망회복자금

<소득 하위 상세기준>
소득 하위 80%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와 유사하다. 중위소득 180% 금액은 직장 가입자의 경우 2인 가구 19만 1,093원, 3인 가구 24만 6,992원, 4인 가구 30만 8,297원 이하로 건보료를 낼 경우 해당된다. 맹성규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5,000만 원, 맞벌이는 2인이 8,600만 원, 4인 가족 맞벌이는 1억 2,436만 원 정도가 기준이 됐다”며 “4인 외벌이는 1억 500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선별 기준은) 소득으로만 (반영) 할 것”이라고 밝혀 고액 자산가도 혜택을 본다는 논란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마련한 컷오프 기준을 적용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원(공시 가격 15억 원) 이상이거나 금융 소득 2,000만 원 이상이면 배제하려고 했다.

 

<희망회복자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금액도 늘어났다. 희망회복자금 등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5조 3000억 원으로 1조 4000억 원 증액됐다. 희망회복 자금의 상한액도 기존 9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렸다.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 등 방역 강화 예산에는 4조 9000억 원이 편성됐다. 또 버스·택시기사 지원 74억 원과 결식아동 급식 지원 300억 원, 양식업 피해지원을 위한 사업 44억 원 등의 예산을 위해 2000억 원이 추가 편성됐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