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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피해지원 3종

지난 7월 1일 정부에서는 21년도 제 2차 추경안을 발표하며, 5차 재난지원금에 속하는 코로나 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 희망회복자금

 

초유의 사태인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총 3.9조원의 예산으로 손실보상 법제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 신청 대상 :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및 방역조치를 시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지원 기준 : '19년 대비 매출 감소 및 방역조치 시행(집합금지등)
  • 지원 금액 : 최대 900만원이며 24개로 세분화하여 차등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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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던 정부와 소득 하위 70%의 기획재정부의 협의 끝에 소득 하위 80% 국민들에게 10.4조원의 예산으로 지원됩니다.

  • 신청 대상 : 가구 소득기준 하위 80%(건강보험료 혹은 월 소득 기준)
  • 지원 금액 : 1인당 25만원
  • 소요 예산 : 10.4조원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저소득층에 속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과 더불어 소비플러스 자금도 추가 지원 될 예정입니다.

 

  • 신청 대상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지원 금액 : 1인당 10만원
  • 소요 예산 : 0.3조원

신용카드 캐시백 (상생소비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은 소비 여력자 및 고소득층의 소비여력을 이끌어 내어 지역 민생 경제를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 신청 대상 : 전국민 대상
  • 지원 금액 : 1인당 월 10만원, 최대 30만원 신용카드 캐시백
  • 소요 예산 : 1.1조원
  • 제외 업종 : 소비시 백화점, 대형마트, 전문매장, 유흥업소에서의 소비는 제외

상생소비지원금 안내 👉 상생소비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제 2차 추경안 심사,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19의 위기 극복, 경기회복, 부문간 격차해소로 선진 경제 도약을 위해 정부에서는 7월 임시 국회에서 신속한 추경 심의 및 확정을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7월 초 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및 지급시기가 발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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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재난지원금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구분 지원 대상 소요 예산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소상공인 및 소득 하위 80%이하 국민 15.7조
백신, 방역 보강 백신 구매 및 접종 지원 4.4조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고용, 주거 및 예술 분야 취약계층 지원 2.6조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상권 활성화 및 농어가 12.6조

2차 추경에서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로 지원되며, 가장 많은 15.7조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 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는 소상공인 및 소득 하위 80% 이하 국민들에게 차등 지원되며 신청 대상 및 지급 시기에 궁금해하는 상황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난 6월 2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구 소득 기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10.4조원 규모의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하위 80% 가구

 

당정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자를 가구 소득 기준 소득 하위 80%이하로 최종 결정한바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전국민 지급, 기획재정부에서는 소득 하위 70%를 주장한 가운데 소득하위 80%로 협의점을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소득 하위 80% 소득 기준은 어느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하위 80% 기준

소득의 규모를 따지는 기준은 월 소득 혹은 건강보험료 납부액(본인부담금)이 있으며, 어떤 기준이 적용될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내용은 없습니다.

 

가구원 수  월 소득 금액 (세전 기준)
1인 가구 365만 5,662원
2인 가구 617만 6,158원
3인 가구 796만 7,900원
4인 가구 975만 2,580원
5인 가구 1,151만 4,746원
6인 가구 1,325만 7,206원

월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4인가구의 경우 975만 2,580원이 넘지 않으면 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가족구성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수익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하위 80%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액에서 본인 부담금을 기준으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으로 하였을 때, 소득하위 80%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가구 13만 8,548원 12만 8,099원 -
2인 가구 23만 372원 24만 6,211원 23만 4,126원
3인 가구 31만 130원 34만 4,643원 31만 9,769원
4인 가구 37만 6,159원 41만 6,108원 39만 5,652원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개인의 소득에 따라 납부액이 결정되므로 만약, 2인 가구라면 각각 건보료 납부액(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직장 가입자의 경우 23만 372원, 지역가입자는 24만 6,211원을 넘지 않으면 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의 2021년 건강보험료 책정이 되는 소득 시점은 직장가입자 2020년 소득, 지역가입자 2019년 소득을 반영하게 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난해 코로나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불리하게 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형평성 논란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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