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개인택시5차재난지원금-지급금액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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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5차 재난지원금과 법인택시 5차 재난지원금은 중복지급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는 희망회복자금을 받는 소상공인과 법인택시기사님은 재난지원금 중복 수급이 과거에 안되었으나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모두 각 8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국민상 생지 원금 25만 원도 함께 중복 지급이 가능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지급 중 개인택시와 5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 기사님들에게는 가장 큰 수혜로 생각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 대상자>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내용으로어려움을 겪은 법인택시 소속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1인당 8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원 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6월 1일 이전(6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현재 계속 근무 중인 법인택시 소속 운수종사자입니다.

 

일반택시기사 5차재난지원금 

 

1. 사업 목적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은 일반택시기사*(법인택시 운전기사)에게 고용·생활안정 지원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

2. 지원예산

총 640억 원(8만명 × 80만 원)

3. 사업 수행 주체

광역자치단체

4. 지원 내용

지원 요건을 충족한 일반택시기사 1인당 80만 원 일시 지급

5. 지원 대상 및 요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로서 '21.6.1. 이전에 입사하여 '21.8.3.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

① 소득(매출액) 감소 요건

- 신속한 집행을 위해 1·2·3차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개인의 경우 별도 확인 없이 소득감소 요건 인정

- 신설 법인 운전기사의 경우, 3차 지원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확인 후 요건 충족 여부 판단

② 근속기간 요건

-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21.6.1.(6.1. 포함) 이전 입사하여 '21.8.3.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해당 기간 중 7일(휴일을 포함한 역일 기준)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로서 ’ 21.8.3.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포함)

6. 사업 절차

지자체별로 신청서가 접수되면 소득감소·근속 요건 확인 후 지급

* 세부적인 사업 절차는 자치단체 공고문 확인 필요

7. 신청

1) 신청은 1·2·3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금 신청 신청서 취합
제출
지급요건
충족 확인
지원금 지급
운전기사→택시법인 택시법인→지자체 지자체 지자체→운전기사

2) 다만,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 지급요건 충족 확인 지원금 지급
운전기사→지자체 지자체 지자체→운전기사

2) 한편, 이번 4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1·2·3차 지원 당시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신청서를 다시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택시 재난지원금법인택시재난지원금 신청
개인택시재난지원금-법인택시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지원대상

그리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5차 우선 지급대상자는 8월 17일부터 즉시 지급이 될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8월 17일부터 전체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의 지원대상 178만 명 중에 70%인 130만 명이 우선 지급될 예정입니다.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 10프로 이하 감소면 지급대상이 안되는 걸로 나와있는데요.

1인 사업장도 매출 감소 증빙하면 가능합니다.

간이 과세자의 경우 4차 때는 못 받았었지만 증빙 자료를 이유로 소상공인 지원금을 못 받았던

면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도 카드 매출 자료 등을 갖추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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