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복비 엇갈린 희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늘분터 시행-중개수수료변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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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복비 엇갈린 희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늘분터 시행되어 9억아파트 0.5% 중개보수 개편되었다. 

소비자는 환영하고 중개사는 당연하게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중개수수료가 과하다는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

공인중개사가 책임지는 부분은 적은 대신에 너무 높은 중개보수를 받아간다는 소비자의 입장과 건수에 따라 적정한 중개수수료가 필요하다.  사실 1억원짜리 매물과 10억원짜리 매물에 대한 노동의 댓가가 10배가 나는것이 불합리한것이 당연하다. 

 

 

전월세에 대한 중개보수는 0.4%에서 0.6% 로 개편되었다. 

 

부동산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는 0.4~에서 0.7%로 개편되었다.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하여 협상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조치가 실제로 얼마나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정책으로 변경하였으니 중개보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효과는 볼수 있다. 

 

중개수수료변경표

 

 

공인중개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으나 집값상승의 책임이 모두 중개사에게 있는 것은 아니며, 향후 중개시장의 좀더 투명하고 향상된 서비스로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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