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받는방법 알바하는방법 지원금중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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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수당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 취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수당 지급시기와 소득신고절차에 대해 말씀드릴 테니 천천히 읽으시면 국민 취업제도를 신청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국민취업제도가 무엇인지, 내가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를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는지 기초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였습니다.

 


1. 다른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저도 국민취업제도 참여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제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라면 국민취업제도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않게 된다면 다시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1번 유형의 경우에는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하지만 2번 유형의 경우 수급 종료 후 바로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 1번 유형: 마지막 받은 실업 급여일이 3월 10일이라면, 9월 10일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2번 유형: 마지막 받은 실업 급여일이 3월 10일이라면, 3월 11일부터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치단체에서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는데, 1 유형이 참여 가능한가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를 받더라도 1번 유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이나 소득 요건을 충족하셔야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나 소득요건을 어떻게 계산하시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예시를 들어 정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치단체 청년 수당을 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제도 1번 유형으로 참여 가능한가요?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또는 자치단체 청년 수당을 받으면서 "구직활동 참여"가 의무사항이라면 당장은 참여가 어렵습니다. 수당 지급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나야 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현재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데, 국민 취업지원 제도로 참여 전환이 가능한가요?

이것도 다른 것과 동일하게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 중에 전환이 어렵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활동이 종료된 후 6개월이 지나여 국민취업제도로 참여 가능합니다. 

 

 

 

2. 수당이 지급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1번 유형에 참여하여 취업지원 신청서를 2월 1일에 제출하였는데 1회 차 수당(50만 원)은 언제 지급되나요?

지급절차는 최초에 자격을 심사하는데 1개월 정도 소요되고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는데 1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신청서 작성 후 총 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4월 1일경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직활동을 2회 하고, 2회 차 수당(5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입금은 언제 되나요?

2회 차부터는 구직활동을 이행한 것이 확인된다면, 수당을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3. 갑자기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수당을 받는 중에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 사업, 재산, 이전 소득이 월 50만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이 정지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소득을 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다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도 있으니 꼭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그렇다면, 수당을 지급받던 기간에 소득발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할 때, 소득발생 유무, 소득액, 소득 내용, 발생일 등을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수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취업제도의 구직활동촉진 수당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수당 지급시기와 소득신고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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