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 TF」를 구성하여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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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 TF」를 구성하여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10.26.)」 이행 등을 통해 가계부채 연착륙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➊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10월 26일)」을 차질없이 이행하겠습니다.
➋ 전세‧잔금대출이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➌ 가계부채 관련 추가 관리 필요사항에 대해 금융당국, 전문가 등이 머리를 맞대어 계속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1. 개요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금일(2021년 11월 1일) 「가계부채 관리 TF」 Kick-Off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가계부채 관리 TF Kick-Off ]


◈ 일 시: 2021.11.1.(월) 10:30~11:30 / 정부서울청사


◈ 참 석: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금융정책과, 중소금융과 등
◈ 참 석: (금감원) 은행감독국장, 여신금융감독국, 상호금융감독국 등
(보증기관) 주금공, SGI서울보증 부사장
◈ 참 석: (협회 등) 은행연·여전협·신협중앙회‧농협중앙회 담당 이사 등
◈ 참 석: (신용정보원) 담당 이사



ㅇ 금일 TF에서는 금융업권별 협회, 신용정보원 등과 함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10월 26일)」 후속조치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ㅇ 가계부채 관리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4분기 가계부채 관리방향, 추가 관리 필요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2. 논의내용


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10월 26일) 후속조치



□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실수요 보호를 위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10월 26일)」을 발표하였습니다.


* 3대과제 : ①상환능력심사 공고화, ②급증분야 맞춤형 관리, ③질적 건전성 제고
2대기반 : ①금융회사 관리 내실화, ②실수요 보호 지속




□ 「가계부채 관리 TF」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안착을 위해, 금융당국-협회-신용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업하고 세부과제 이행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ㅇ 특히, 내년 1월부터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이 주담대‧신용대출 등 ‘항목별 적용’ 방식 이외에 ‘대출 총액’ 방식으로 확대되는 만큼,
* (현행) 규제지역 6억 초과 주택 주담대, 1억초과 신용대출 취급시 적용
→ (2022년 1월이후) ‘현행’ + 총대출액 2억원 초과시 적용


ㅇ 변경되는 규제의 본격시행에 앞서 금융회사와 차주의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해석 필요사례에 대해 기민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 앞으로도 가계부채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내년도 증가율이 ‘4~5%대’의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금융회사들의 대출 관리체계 내실화를 통해 대출중단 등 실수요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나. 전세대출‧잔금대출의 차질없는 공급 점검



□ 금융당국은 지난 10월 14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과정에서 실수요자 자금애로가 최소화되도록 ‘전세‧잔금대출 보호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 ①(전세대출) 4/4분기 전세대출 총량관리 한도제외, 필요범위내 대출공급
②(잔금대출) 잔금대출 중단으로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관리




□ 「가계부채 관리 TF」는 전세대출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문제발생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ㅇ 전세대출 관련 지침이 각 지점에 전파되어 전세대출이 원활히 공급되는지 협회를 중심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애로사항을 지속 점검‧해결해 나가겠습니다.


ㅇ 다만, 불요불급한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금융권 스스로 꼼꼼히 대출심사하는 방안※도 지속 강구하겠습니다.



※ 5대은행은 실수요중심 전세대출 취급을 위해 다음 사항 자체 결의(10월 15일)


① 잔금지급일 이후 전세대출 취급 원칙적 중단 결정
② 1주택자 대상 비대면 전세대출 취급 중단 결정
③ 전세 갱신 시 대출가능금액을 보증금 증액 이내로 축소 결정



□ 잔금대출과 관련해서는, 사업장별 잔금대출 취급현황을 보다 체계적이고 정밀하게 파악하여 입주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ㅇ 4/4분기 입주사업장 110개에 대한 잔금대출 취급현황 모니터링 범위를 전(全)웅ㅇ금융권으로 확대, 주단위로 정밀하게 점검합니다.


ㅇ 금융회사 잔금대출 담당자별 핫라인(Hot-Line)을 구축하고, 입주사업장과 금융회사간 일시적 미스매치가 최소화되도록 점검을 지속하겠습니다.





다. 추가 관리 필요사항 논의



□ 「가계부채 관리 TF」는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 완화를 위한 추가 관리 필요사항에서도 대해 논의합니다.



ㅇ 이를 위해, 금융연구원, 시중은행 연구소 등 전문가와 함께 관련 해외사례 조사, 국내 현황파악 등을 하겠습니다.


ㅇ 이를 통해 한국 가계대출 관행을 글로벌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입니다.



(참고) 추가논의 과제 예시 : 분할상환 관행 확대


☞ 분할상환대출 관행 국내외 비교, 분할상환 이용차주에 대한 한도 확대 또는 금리 인하 등 인센티브 강구(소비자 선택권 부여 취지)


① 해외 주요국에서는 분할상환대출이 관행화
* 미국, 영국 : 거의 모든 가계대출에 분할상환 적용
노르웨이 : 주담대 및 신용대출 분할상환 규제
호주 : 일시상환 비중 30%이하로 제한, 일시상환 대출금리 55bp 인상 권고


② 한국도 전체 가계부채 항목중 2016년 이후 분할상환이 의무화된 은행권 개별주담대의 경우 가계부채 잔액 변동이 미미
*가계부채 잔액(조원) : (‘16년말)1,184.0 → (’21.9월말)1,613.4조원(+36.3%)
은행권 개별주담대 잔액(조원) : (‘16년말)276.2 → (’21.9월말)269.4조원(△2.5%)


3. 향후 TF 운영방향



□ 「가계부채 관리 TF」는 1~2주 단위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ㅇ 세부사항 논의‧점검을 위해, ‘추가 제도정비 TF’, ‘후속조치 이행 TF’ 등 하위 TF를 구성, 수시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 가계부채 관리 TF 구성 >




▸ (후속조치 이행TF) 차주단위DSR 2단계 시행 준비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 이행, 업권별 행정지도‧감독규정 개정안 마련, 잔금대출 점검 등


▸ (추가 제도정비TF) 분할상환 안착, 대출규제 우회소지 차단 등 추가 제도정비 필요사항 논의



가계부채 관리 TF
(금융위 금정국장 주재)





















후속조치 이행TF

제도정비 TF

(팀장 : 은행감독국장)


금융위 및 금감원
신용정보원
업권별 협회


(팀장 : 금융정책과장)


금융위 및 금감원
주택금융공사
금융연, 시중은행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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