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생활지원금 코로나자가격리지원금신청 코로나확진자생활비지원 코로나지원금신청받기-최대로 많은 코로나지원금 받는방법과 코로나 지원금 대상자-코로나지원금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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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생활지원금 코로나자가격리지원금신청 코로나확진자생활비지원 코로나지원금신청받기-최대로 많은 코로나지원금 받는방법과 코로나 지원금 대상자확인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지 신청)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입금 지급일)코로나 확진자 생활비지원금 7월 11일 이후 개편 내용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코로나19로 인한 격리통지를 받고 입원 및 자가격리를 할 경우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의 목적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은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대상으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기준생활안정 지원도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기준 도표



코로나 지원금 신청 - 유급휴가비용

1) 코로나 지원금 신청 자격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 30명 미만의 사업장의 사업주
근로자 수 산정기준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2) 지원금액 :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3)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4) 신청 기간 
근로자의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부터 90일 이내 단, 2022년 2월 13일 이전 입원, 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코로나 지원금 신청 


5) 신청 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 통장사본 등


3.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

1) 신청 자격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 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접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


2) 지원 대상 선정 기준
가구원 수 산정 :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 -> 별도 신청)
소득기준 확인 :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선정 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 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전체 가구원 중 보험 가입자의 본인 부담금을 합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정부 24에서 확인 가능

3)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 지원
4) 코로나 지원금 신청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후 보조금 24 또는 메인화면이 창에 있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화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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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기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기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기준(?)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는 확진 환자가 증상이 발현한 시점을 기준으로 2m 이내로 접촉한 자 또는 확진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폐쇄된 공간에서 기침을 한 경우 같이 있던 사람들이 자가 격리 대상자가 됩니다.1. 코로나 증상이 보이게 되면1339 전화 또는 근처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코로나검사 실시2. 코로나검사결과 는 최소 6시간 늦어도 12시간 이내에 받아볼수 있으며 자가격리통지서가 발부3) 자가격리된 사람을 관리할 1:1 담당자를 지정 자가격리 해제시까지 매일 2회 유선으로 연락해서 체온, 호흡기증상 유무를 확인검사 받는다.*자가격리 지원금 제외대상: '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나 격리자 또는 가구원,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해외입국자


■코로나 자기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2022년 7월 11일 이후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은 딱 2가지 입니다.▶국가를 통해 받는 방법▶회사를 통해 받는 방법(유급휴가)  2022년 7월 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치료비, 유급휴가비 지원 제도가 개편됩니다. 최근의 안정된 방역상황과 재원 상황을 고려하고, 지속 가능한 방역 추진을 위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 지원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한 것인데요.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생활여건이 어려운 계층으로 지원을 집중하여 방역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7월 11일부터 달라지는 코로나19 지원 제도 개편안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_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제도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 원을 정액 지급해오고 있는데요 7월 11일부터는 달라진 지원 제도 개편안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됩니다.달라진 생활지원비는 격리 유무에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격리 당시를 기준으로 기납부한 최근 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코로나19 유급휴가비 지원 개편안코로나19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유급휴가비도 지원 대상이 변경됩니다.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원하던 유급휴가비는 앞으로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급휴가비는 1일 최대 45,000원씩 5일간 지원됩니다._치료비(재택·입원치료비) 지원 달라지는 점코로나19 치료로 인한 본인 부담분에 대한 정부 지원도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코로나19 일반의료체계전환에 따라 입원치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인 부담금이 소액인 재택 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개편됩니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 시설 입소자의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하여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치료비 지원을 유지합니다.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는 국민 부담이 크고,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격리병실 사용 등으로 인한 추가 부담 등을 고려하여 입원진료비에 대한 재정 지원은 유지합니다 다만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 시설 입소자의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하여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입원환자에 준하는 치료비 지원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액의 부담이 드는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에 대한 지원도 계속됩니다.
 

 

코로나지원금 관련 큐엔에이
1.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기간이 따로 있나요(?)자가격리 격리통지 해제일 기준 3개월 이내 입니다.

2.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했는데 언제 주나요(?)자가격리 지원금 지급일은 아무도 모릅니다지역별로 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예산에 따라 편성 후 지급)평균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대상자 후기를 보면 2개월 평균 이라고 하니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3. 자가격리 지원금 2번 지급 되나요(?)자가격리 기간을 가진 2명의 가구원 간의 자가격리 시점이 30일이 넘으면 각각 별건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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