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cctv 공개 스태프 성폭행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3년 확정 강지환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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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 (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준강제추행,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cctv 공개했지만 이변 없었네요

 

 

강지환은 지난해 7월경 자신의 집 2층 방안에서 스태프인 피해자 a씨를 성추행하고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지환은 이들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 2심은 강지환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강지환의 유전자가 검출된 점, 피해자가 범행 당시 강지환의 행동, 피해자의 대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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