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2021년 바뀐내용 신청총정리-단독가구 홀벌이 근로장려금산정표-자영업조정율-특고프리-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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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요건이 충족되시면 맞벌이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최대 삼백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표지-형식
근로장려금-홈택스-국세청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일정소득 이하의 근로자에게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기간은 

2021년 5월1일 ~5월31일 까지 입니다. 

근로장려금-신청기간-기간별일정표
근로장려금신처기간정리

 

 

 

 

근로장려금은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 되어야 신청하고 받을수 있습니다 .  

 

소득요건

2020년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전문직이면 대상에서 제외 입니다. 

등록된 사업자외 받은 근로소득이 있으시면 대상에 해당이 안되며,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받으면 해당이 안됩니다. 

 

 

총소득요건

단독(1인)가구는 2천만 원 미만, 홀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미만의 소득,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3천6백만 원 미만의 연간 소득이 발생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맞벌이를 하는 경우도 한 명의 연간 소득이 3백만 원 이하면 홀벌이라고 생각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득요건에서 1만원만 오버되어도 안됩니다. 

 

 

 

재산요건

2020년 6월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소유재산이 총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아파트, 집,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주식, 분양권등 모든 재산을 합산하시고 여기에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아파트 2억5천짜리를 소유하고 있고, 부채가 1억이어도 재산은 2억 5천으로 산정되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구원기준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21년 정기 근로장려금신청방법

 

첫째, 전화를 이용한 ARS신청

1544-9944 전화하셔서 장려금 1번 누르면 주민번호를 입력하라고 안내됩니다. 

이때 주민번호 전체 13자리와 #(샵) 기호를 누르면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라고 안내합니다. 

그럼 문자로 수신받으신 개별인증번호(8자리)와 #(샵)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평일, 휴일 시간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모바일(스마트폰) 신청 국세청-손택스 앱 이용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앱을 다운하여 설치 후

근로장려금 선택 후

주민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처음 신청하신 경우 계좌를 등록하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신청-국세청손택스-화면캡처-일력예제설명

 

 

 

셋째, 인터넷 신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인증 로그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화면에서 개별인증번호를 받으신 분들은 간편 신청을 선택하셔서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확인하신 후 신청 확인을 전송하면 간편하게 마무리됩니다. 

 

 

만약, 개별인증번호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인터넷 일반 신청을 선택하셔서 소득, 재산, 계좌, 연락처 항목을 입력한 후 내용 확인 후 신청 전송 버튼을 누르면 신청 완료가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대상자 대부분은 신청안내문을 받게 되는데, 내가 올해 근로장려금 해당자가 될 것 같은 분들은 홈텍스에 접속하셔서 조회 후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간혹누락되거나 하는경우도 발생하고 본인의 요건이 변동되어 해당되실수 있으므로 3가지 조건 소득요건, 총소득, 재산조건 이 모두 충족한다면 2021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셔서 최대 300만 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의 소득액 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대부분 중간구간일때 가장많은 근로장려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단독가구는 3만원에서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3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만원에서 300만원 을 지급받습니다.

 

 

 

◆ 총소득 요건

전년도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가구 구분

총소득 기준금액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경우

2000만원

홀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금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경우

3000만원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3600만원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총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

 

 

▶소득의 종류별 소득 금액 정하는 기준

근로소득 = 총급여액

사업소득 = 총수입액 x 업종별 조정률(아래 표 참조)·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비용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 부품판매업, 농.임 .어업. 광업

30%

요식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 가스, 총기, 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 보험, 상품중개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하수 및 폐기물처리업,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수선, 기타.

75%

부동산임대업, 기타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대략적인 근로장려금 예상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예상 지급액

단독

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100분의 150

홀벌이

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700만원 이상 ~ 1천4백만원 미만

260만원

1천4백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1600분의 260

맞벌이

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300만원

1천700만원 이상 ~ 3천6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1900분의 300

 

​수식에 본인의 소득구간을 선택하시고 계산하면 근로장려금 수령 예상금액입니다. 

계산하기 귀찮으시면 아래 표에서 대충 보실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예상금액계산표

 

※ 장려금 신청 및 지급관련 주의사항

- 장려금 신청자가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지급받은 장려금 환수 및 향후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음

-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음

: 사업자등록으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국민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합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배우자 포함)는 종합소득세 신고를하지 않으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장려금 산정금액 감액 및 체납충당

 


Q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나요?

 

-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 및 재산 등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 장려금을 신청하면 신청 요건을 심사하여 수급대상자에게는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인터넷 홈택스(일반신청하기) 또는 서면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려금 신청서와 소득․재산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안내대상자가 아닌 경우 ARS,모바일 앱으로 신청 할 수 없음.

- 소득이 없거나 실직, 백수 등은 신청 불가

 

Q 신청안내문이 발송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메인화면, ‘신청안내문 발송여부 조회

 

Q 신청안내문 분실로 개별인증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개별인증번호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꿋튀

- 모바일 앱, 홈택스(공인인증서, 아이디․비밀번호,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신용카드 접속)를 통해 직접 조회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월 초에 발송된 신청 안내 문자메시지에도 .개별인증번호가 안내되어 있으니 문자를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Q ARS 신청 시 미리 준비할 사항은?

 

- 개별인증번호와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준비하면, 됩니다. 불펌꿱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와 근로․자녀장려금을 은행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 계좌번호, 은행명(코드)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 계좌를 바꾸려면 국세청이 아닌 지역 세무소에 가서 변경하세요.

* 계좌/전화번호 변경은 5월 중 : 홈택스와 1544-9944, 앱에서 직접변경 가능

* 서면 신청 계좌/전화번호 변경 : 관할세무서 ,개인납세과 연락처(전화번호) 변경

 

Q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도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회원 가입한 후 ID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중(5.1.~5.31.)에는 비회원도 본인 명의 휴대폰․신용카드로 인증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소득자료 확인, 열람동의 내역,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여부 등의 일부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Q 신청 시 소득 또는 재산 증거서류의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 안내한 소득 또는 재산 상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거서류와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재산증거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안내문에 표시된 담당자별 전자팩스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이미지 파일로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퍽금

 

Q 1가구 내에서 둘 이상이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1명이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① 거주자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②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③ 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 흑닥삭

 

Q 장려금, 신청금액과 지급금액은 동일한가요?

 

-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금액과 지급받는 .금액은 동일할 수도 있지만,

-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제외’될 수 있으며, 실제 총급여액 등이 신청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금액과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그 외 지급금액이 감액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 요건(1억 원 이상)에 따라 50% 감액 

* 종합소득세의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해당세액이 차감

*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할 장려금의 30% ,한도로 충당]

 

Q 지급액 산정 기준인, ‘총급여액 등’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총급여액 등’이란 장려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본인(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 다만, 다음의 금액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됩니다. 퍽금

* 직계존비속․전문직사업자인 배우자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Q 장려금을 허위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 3/10,000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고,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래의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근거는 제100조의6째5항이며 단위는 원입니다. 

총급여액과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 가구의 구분에 따라 본인의 근로장려금을 산정해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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