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인터넷발급방법과 보건증 재발급 보건증 유효기간 발급비용[건강진단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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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이라고 불러지는 건강진단결과서의 인터넷 발급 방법과 유효기간 그리고 보건증 재발급 및 발급비용 등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보건증은 식음료, 식품 관련 직종에 종사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서 검사를 하고 받게 되는 증빙서류입니다.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항목에 따라 검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보건소나 병의원에 방문하여 검사 하신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부분은 거주지 보건소에 방문을 하여 검사받고 발급을 받습니다.

할인점, 백화점에 식품매장에서 판촉, 시식, 시음 활동을 하기 위해서도 모두 보건증이 있어야 합니다.

단 1시간의 알바를 하더라도 보건증은 필수입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기간이 지났다면 다시 검진을 통해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검사 발급비용

보건증은 검사비와 발급비가 합산되어 있으며, 시군구 보건소가 가장 저렴한 삼천원입니다.  

보건소와 병원 검사항목은 거의 비슷하지만 검사비용이 병원이 더 비싸므로 가급적 보건소를 이용하세요!

  • 보건소 보건증 검사비용 -3천 원
  • 병원 보건증 검사비용 – 1만 원 ~ 4만 원 정도
  • 한국건강관리협회 -9천 원

시간 관계상 병원에 방문하신다면 병원마다 비용 차이가 크기 때문에 방문 전 비용을 확인하셔서 10배씩 내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거리나 시간상 급하시거나 할 때는 즉시 발급이 되는 병원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보건소 보건증 발급이 힘들어 비싼 비용을 내고 보건증을 발급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보건소 보건증 발급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한국건강관리협회는 각 지역 지부가 있으며 비용은 9천 원선이지만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보건소 보다느 비싸고 일반 병원보다는 조금 저렴하므로 집에서 가깝다면 이용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보건증 인터넷발급은 공공보건 포털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공공보건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후 증명서 발급을 클릭하면 됩니다. (보안 프로그램 등의 통합 설치가 조금 귀찮으실 수 있습니다. )

설치가 완료되면 해당 버튼[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 을 클릭하시면 증명서 발급   장면이 곧바로 나오게 됩니다.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시면 본인 확인 및 신상 입력 작성란이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주세요. 그 다음 공인인증서 본인 확인을 눌러주시며 됩니다. 인증서 항목을 입력하신다면 온라인 여러 가지 증명 발급시스템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구 보건증인 건강진단결과서를 눌러주세요.

접수 날짜와 접수 번호가 표시되며, 발급받기란를 클릭하시고 용도와 인쇄 매일을 선택한 시면 보건소에서 발급받았던  보건증과 같은 화면이 생성됩니다.  출력을 클릭하시면 편리하게 인쇄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증 재발급 방법

보건증 재발급또한 공공보건 포털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증명 신청하기라는 탭에서

보건증 인터넷 발급과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보건소에서 받았던 검사가 생성되며 출력을 클릭하여 보건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재발급 유효기간

보건증 유효기간은 일반 보건증의 경우 검사일로부터 1년 입니다.

급식시설 종사자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보건증은 근무 중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만료기간이 걸리는 분들은 갱신하셔야 합니다. 

규정이 까다로운 근무처는 보건증 유효기간 문제로 근무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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