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신청요건 과 재산기준-예상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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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확대된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며 2021년 변경된 내용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며 다양한 팁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 장려금

  •  정의

- 열심히 일은 하더라도 급여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되게 됩니다. 급여 소득이 적을 경우에는 다양한 복지가 있습니다. 예로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기초 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등의 제도가 있지만, 국세청에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근로자를 장려하기 위함이 있으며 이러한 근로자 장려를 하는 이유는 세금(근로 소득세)을 내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소득이 적으면 소득이 많은 사람이 낸 세금(근로 소득세)으로 재정을 지원하여 부의 재분배 역할도 하며 이러한 복지를 바탕으로 다시금 근로자가 근로에 힘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요약

 

근로 장려금 산정표 요약

 

- 1년간의 급여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차등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위의 표는 1억 4천만원 미만의 가구에 해당하며 자세한 근로 장려금 산정표를 보기를 원하신다면 검색창에 "근로 장려금 산정표"를 검색하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근로 장려금 산정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재산이 1억 4천만원 ~ 2억원 미만의 경우는 이 산정표에서 50%만 지급이 됩니다.

 

  •  이중지급(초과지급)

- 장려금을 초과해서 지급 받거나 부부가 이중으로 신청하여 환급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번거롭게 돈을 뱉어내실 필요 없이 자녀 장려금을 받게 된다면 이 금액만큼 차감이 되거나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향후 5년 이내에 받게 될 장려금에서 차감이 됩니다. 

※ 5년 이내 환수가 되지 않을 경우 세금(소득세)으로 환수됩니다.

 

  •  신청 자격(요건)

- 연 소득이 단독 가구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이며 재산은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반기신청

 

- 반기신청은 상, 하반기 두 차례 신청이 가능하며 작년 9월에 신청하신 반기 신청금은 2020년 1월~ 6월에 해당하는 장려금이었고 전체 금액의 35%를 지급했습니다.

 2021년 3월 1일~15일까지 신청하는 반기신청은 2020년 7월~12월에 해당하는 장려금으로 6월달에 35%가 지급이 될 것입니다.

 앞의 설명에서 제외된 나머지 30%는 정기정산분으로 지급이 됩니다. 반기신청으로 받으셔도 최종 지급액은 동일합니다. 

 

자녀 장려금

 

 

 

-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장려금과 동일하게 국세청에서 지급하고 조건도 비슷합니다. 

 

 

 차이점으로는 단독가구는 당연히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 장려금의 기준으로는 홑벌이 4만원 ~ 3,000만원, 맞벌이의 경우 600만원 ~ 3,600만원으로 차등 되는 반면 자녀 장려금의 경우 홑벌이, 맞벌이 가구 모두 4,00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 장려금은 받지 못하더라도 자녀장려금은 지원 받으실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급액

 

- 근로 장려금은 소득 4만원에서 장려금 10만원을 지원받으며 소득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을 받다가 그 이상은 급여 소득이 늘어나면서 지원금은 줄어들게 되지만, 자녀 장려금은 출산장려와 육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이다 보니 최대 지원금액인 70만원에서 소득이 늘어날수록 줄어들며 최소 50만 6천원을 받게 됩니다.

 

 홑벌이, 맞벌이 모두 연 소득 3천만원 미만인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최소 50만 6천원 ~ 7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요건)

- 재산 기준은 근로 장려금과 동일하게 2억 미만이어야 하며 1억 4천만원 ~ 2억원 미만의 경우는 50%만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공통 내용

 

  •  신청

-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은 가구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기에 한 가구에서 한 명만 신청하고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 세대주 분리를 하신다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1. 정기 신청

- 5월 1일~6월 1일까지이며 9월에 한 번에 정산이 됩니다.

 

2. 반기신청

-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셨을 경우 자녀 장려금은 따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을 참고하시면 되며 단, 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의 경우는 정기분에 합산되어 정산됩니다.

 

3. 기간 후 신청

- 신청 기간을 놓쳐서 신청을 못 하셨다면 마감 후 6개월까지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장려금 10%가 감액되기에 가급적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 방법

1. 1544-9944

2. 인터넷 홈택스

3. 모바일 손택스 App

 

  •  부채

- 다른 복지 제도와는 달리 부채가 있어도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빚은 서민의 짐이라고 생각해 차감해주지만, 국세청은 업무의 특성상 빚도 재산으로 인정해서 과세 대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소득 산정

1. 소득

- 근로(급여 소득), 사업, 종교인 소득 외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하고 소득금액은 '세전'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2. 재산

- 재산은 가구 구성원 모두 포함하여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 가족에게 받은 것은 소득에 들어가지 않으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 경우 부부 합산 소득만 포함되지 자녀소득 역시 소득에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세대 분리가 되어 있지 않기에 세대주 한 명만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시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

-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자격 조건이 충족된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군인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지만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는 보충역이나 직업군인도 자격 조건이 충족된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 개선 내용

  •  중증장애인 직계 존속 부양가족에 대한 근로 장려금 확대

- 기존 홑벌이 가구 기준에서 자녀가 중증장애인일 경우 18세 미만이라는 자녀 연령 기준을 미적용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제는 자녀를 비롯한 본인을 기존으로 직계 가족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중에 중증 장애인이 있다면 자녀든 부모님, 조부모님이든 나이와 상관없이 가구원으로 인정되어 홑벌이 가구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단독 가구의 경우에도 홑벌이 가구로 인정이 될 수 있기에 홑벌이 가구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  당사자 동의 시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장려금 신청 가능

- 근로, 자녀 장려금 수급 대상자가 신청을 안 했을 경우 거주지 세무서에서 직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세대주 본인이 꼭 신청해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수급자가 동의하면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령층 등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분 중에 이러한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해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어서 수급자의 편의를 위해서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단축(20일-> 15일 이내)

- 기존에는 지급기한이 결정일 이후 20일 이내였는데 이제는 15일 이내로 단축되면서 5일 정도 단축되었습니다. 

 

  •  압류금지 기준금액 연 185만원으로 상향 

- 저소득 근로자의 기초 생활 보장을 위해서 근로, 자녀 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이 연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국세 체납액(세금 등)이 있을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때 체납액(세금 등)을 장려금의 30% 한도로 제하고 환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단, 장려금 금액이 1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아예 제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금액이 이제는 185만원으로 상향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근로, 자녀장려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내용 알아두셨다가 꼭 혜택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제 블로그에 다양한 정보들이 있으니 맨 하단 관련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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