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재난지원금 상생국민지원금-1인당25만원 총정리-재난지원금3종패키지

반응형

5차재난지원금이 87,8퍼센트가 1인당25만원 지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상 소득하위80퍼센트가 기준이며, 맞벌이 가정은 필수출이 많아 기준을 넗혀 가구원이 한명더 있는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1인가구는 연소득5천만원 이하일때 지급받을수 있으며, 역차별을 줄이기 위해 제도가 보완되었습니다. 

 

고가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공시지가1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요한 사람은 제외되며 예금을 기준으로 13억4천만원을 넘는 수준은 제외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은 한사람당 평균10만원을 더 받게 됩니다. 

재난지원금은 소비를 촉진시키는 측면이 있으며, 8월말 정도면 국민의 절반이 백신접종이 완료되는 시점이라 8월말~9월초 정도로 예상됩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신용카드가 없는 분들은 주민센터를 통해 지역사랑화폐나 현금형태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에서 선별지급으로 결정되었으며, 고소득층만 제외되고 사실상 국민대부분에게 지원되는 5차재난지원금은 약간의 사각지대가 있지만,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5차재난지원금 시행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왔으나 확정은 아니며, 신용회복자금과 손실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안이 만들어 지고있는 중입니다. 나는 과연 어디에 해당되어 지원받을수 있을지 궁금하실텐데요, 국민지원금은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는지가 정해졌습니다.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80%이면 해당됩니다. 기재부는 기준표를 아래와 같이 공지 하였습니다.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

 

4인가족 지역가입자는 34.2천원 이하면 소득하위 80퍼센트 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가구구성은 6월30일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산정하며, 출산된 신생아가 있는경우만 예외로 포함하게 됩니다.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특례적용을 통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1인가구는 5천만원 미만의 연봉이면 지원금을 받을수있으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 1인이 더 있는 가구로 소득범위를 책정하여 재난지원금 대상폭을 넓혔습니다. 맞벌이 산정시 부부가 아닌 돈을 버는 다른 가구원까지 가능합니다.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은 실제 가구원 수보다 한 명 많은 것으로 간주해 건보료를 적용하며 4인 맞벌이 가구는 5인 가구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노인과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1인 가구에도 특례가 적용된는데요 연소득 5000만원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상생국민지원금 5차재난지원금은 6월분 건강보험료 기준이며 가구기준은 6월30일 기준입니다.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어플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맞벌이의 경우 부부 합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