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조건 자영업자 프리랜서 종합소득세관련 금액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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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이번달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세무소를 이용하면 방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19년부터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에 걸쳐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지난해 상반기(2020년 1월~6월) 근로소득은 작년 9월 신청하여 12월에 지급되었고, 하반기(2020년 7월~12월) 근로소득은 올해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예정인데요.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은 작년 총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장려금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요.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으로 이루어진 가구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격 제외대상으로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020년 중에서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마지막으로 배우자를 포함하여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2021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 지급일과 신청방법, 지급절차 등 다양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외에도 현금영수증 조회,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업자등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근로장려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근로장려금과 반기 근로장려금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기 신청기간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기간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 신청기간은 21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2021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은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신청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5월 신청자는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자는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로 기한 후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위 사진을 보면 정기 신청의 경우,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반기 근로소득(2020년 7월~12월)은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 회사에서 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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