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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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예산과 지원대상 지급시기가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차와 유사하며, 총 예산 20조가 편성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이 주요내용입니다. 
특히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 추가 되었습니다.

3차 대비 지원대상도도 일부 확대 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상공인

2. 특고 및 프리랜서

3. 개인택시기사

4. 돌봄서비스 종사자

5. 근로빈곤층

6.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4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1. 소상공인

 

이번 코로나 거리두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업종별 최대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조건은 19년 대비 20년의 매출이 감소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업종별 5개섹션의 지원금액 기준입니다.

 

(1) 집합금지(연장) 500만원

 

(2) 집합금지(완화) 400만원

 

(3) 집합제한 300만원

 

(4) 일반(경영위기) 200만원

 

(5) 일반(매출감소) 100만원
 

 

 


 

 

2.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형태로 업종별 지원을 합니다.

기존 인원 70만명에서 확대된 신규 대상자 10만명까지 추가로 지원하며 추가로 전년대비 매출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 70만원을,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게 생계안정지원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합니다.

 

 

-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기존 대상자 50만원

 

- 신규 대상자 100만원

 

- 수입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70만원

 

- 돌봄서비스 종사자  50만원
  

 

 


 

 

4차 재난지원금 요약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3월말 부터 5월 사이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에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상세 신청가이드라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기존 3차 지원받으셨던 분들은 문자오는 대로 바로 신청하시면 되며, 추가선정되신 분들은 신청절차를 별도 공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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